국민연금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경제난, 고물가 등으로 모두들 힘든 상황에서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최대 5년 동안 대여해주는 복지 제도이니 대출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 및 대출 용도
국민연금 실버론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령중인 수급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 대출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연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지급 중지, 정지 등),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경우,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용도 및 신청 서류
◈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용도
실버론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자격 조건과 대출용도 2가지 모두 조건에 합당해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실버론이지만 근급생활자금에 해당되는 용도인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 줍니다.
인정되는 대출용도는 전월세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 배우자 사망 시 장제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등에 해당되는 용도일 때만 가능하고 그에 합당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용도에 따른 신청 서류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통 서류와 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 공통 서류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대분 신청자 신분증
<서식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불가),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필요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법률혼 배우자 의료비도 신청 가능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 및 대출 한도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하는 방법은 연금 수급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본인의 집 또는 회사에서 가까운 곳 어느곳 이나 가능하며 방문 시 위에서 설명한 공통서류 및 대출용도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집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한도
현재 본인이 수급받고 있는 연금의 연간 수령액의 2배 또는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현재 수급중인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생활자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 연간 수령액의 2배 : 100만 원 * 12개월 * 2배는 2,400만 원이지만 최대한도가 1,000만 원 이므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자금 500만 원을 대출 가능함
국민연금 실버론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공금리가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기준 '23년 4분기 이자율은 3.74% 이고 연체이자율은 7.48% 입니다.
<이동하여 현재 분기의 이자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지급 및 상환방법
실버론 신청 후 자격 조건 등을 통과하면 신청 시 지정한 본인 통장으로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대출 상환은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되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되고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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