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여야 수급권 나이가 되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납부를 하지 못해 수급권 나이가 되어도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됩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 형제, 자매 등이 대신 국민연금을 납부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대납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는 대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대납방법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방법은 지사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집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보험료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은행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납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이동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선택 > 보험료 대납 메뉴 선택 > 보험료 대납신청
▣ 자동이체 신청
대납하는 신청자가 본인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문은 지사방문, 팩스, 우편, 콜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내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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