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은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미소금융은 크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지원자금의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상품을 찾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미소금융 창업자금은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통 이하) 구입에 한해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창업 예정자이며 아래 한가지 요건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용등급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NICE 기준 749점 이하>
<KCB 기준 700점 >
▣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7천만 원( 생계형차량 지원금은 2천만 원)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 창업 예정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약정 이자율 연 4.5%)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1천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 : 대출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을 구입(1통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대출 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
▣ 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또는, 지역별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운영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품·반제품 ·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창업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아래 한 가지 요건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용등급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NICE 기준 749점 이하>
<KCB 기준 700점 >
▣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2천만 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인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 대출 금리 : 연 4.5%
▣대출 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또는, 지역별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 대출
미소금융 시설개설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창업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아래 한 가지 요건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용등급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NICE 기준 749점 이하>
<KCB 기준 700점 >
▣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2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또는, 지역별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미소금융상품을 이용 중이며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미소금융상품의 대출을 12회 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 아래 한 가지 요건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용등급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NICE 기준 749점 이하>
<KCB 기준 700점 >
▣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또는, 지역별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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