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 취소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 후 취소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해지 신청
2. 서면 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대출잔액 상환
4. 해지 완료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받은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서류 절차를 진행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초기 가입 시 지출한 초기보증료 일부를 반환해 줍니다.
주택연금 해지 시 3년 이내에는 같은 주택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안됩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농축협
1)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
2)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갤설 신청
3) 개설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 주택연금 이용도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한가?
→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은 가입 시 보유주택수(공시가격등 12억 이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있더라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에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나요?
→ 가입시점에 결정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종신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공사는 최초 주택연금 워지급금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가입 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주택연금 신청 후 연금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고객이 공사의 지사에 내방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후 신청을 결정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공사에서 주택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사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통산 2~3주가 소요되나,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15.9.25. 개정).
단, 재건축등에 참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등 공사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등 사업기간에도 공사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담보주택에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신청 시 또는 이용 도중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인출한도는 연금 대출한도(가입 시부터 100세까지 받으시는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의 50%(일반 주택연금), 50% 초과 90% 이내(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5% 이내(우대형 주택연금)이며, 대출한도는 담보주택의 가격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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